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기준 조건 대상 신청 방법 비용 혜택 본인부담(+1종, 2종)

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는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.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은 저소득층 의료지원중 하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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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의료급여 수급권자 뜻
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, 이들은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의료급여 수급권자

의료급여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약제비, 입원비 등 다양한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.

▼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홈페이지 ▼


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

소득 기준

  •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권자로 인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40%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.

재산 기준

  •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, 여기에는 부동산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가구 구성

  •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.

특별한 상황

  • 장애인, 노인, 아동 등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경우,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,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▼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알아보기


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

신청서 준비

  • 의료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이 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필요 서류 준비

  •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 구체적인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신청서 제출

  •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제출합니다.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심사 과정

  •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합니다.

결과 통지

  •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. 수급권자로 인정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.

신청 과정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,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▼ 의료급여 지원 대상 알아보기 ▼


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

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하여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.

본인부담금

1종 본인부담금

  • 입원: 없음
  • 외래: 1차(의원): 1,000원, 2차(병원, 종합병원): 1,500원, 3차(상급종합병원): 2,000원, 약국: 500원

2종 본인부담금

  • 입원: 1차(의원), 2차(병원, 종합병원), 3차(상급종합병원): 10%
  • 외래: 1차(의원): 1,000원, 2차(병원, 종합병원): 15%, 3차(상급종합병원): 15%, 약국: 500원

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에는 의료급여 비용적인 혜택이 대표적입니다. 1종은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는 병원급에 따라 최대2,000원 약국은 500원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.

2종은 입원시 급여비용중 10%만 본인부담이고 외래진료시 1차 병원급은 1,000원 본인부담, 2~3차 병원급은 15% 본인부담입니다. 약국은 500원이며 1종이랑 동일 합니다.(단, 약국 직접조제는 900원 본인부담으로 1~2종 동일함)

본인부담 보상제

  • 1종 수급자: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의 50% 보상
  • 2종 수급자: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의 50% 보상

본인부담 상한제

  • 1종 수급자: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 전액
  • 2종 수급자: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, 초과금액 전액, 단 요양병원에 240일 초과 입원시 연 120만원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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